💸 "내가 땀 흘려 번 보너스를 왜 사용처도 제한된 지역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나요?"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와 노동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황당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월급이나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갑)입니다. 박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대기업 노동조합은 물론 청년 직장인들과 노동계의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발의 사흘 만인 7월 10일 전격 철회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이토록 큰 뭇매를 맞은 것인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노동계·학계가 제시한 치명적인 반대 입장들을 날카롭게 정리해 드립니다.

- 법안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외 11명 발의 후 거센 반발로 사흘 만에 자진 철회
- 법안의 핵심 내용: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하게 규정
- 거센 반대 이유: 노동 현장의 갑을 관계상 '강제 동의' 유발 위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박탈, 실질임금 잠식 및 국민경제 효율성 저하 우려
1. 📝 박민규 의원이 발의했던 '지역화폐 성과급법'의 구체적 내용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력한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특별한 단체협약이 없다면 월급을 현물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박민규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이 원칙에 예외 조항을 하나 더 얹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반도체나 조선업 등 일부 대기업의 역대급 성과급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전액 해외로 송금되어 정작 지역 사회에는 돈이 돌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성과를 담장 너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강제 선순환시키겠다는 이른바 '상생 입법'의 취지였습니다.
2. 💥 "동의를 가장한 강요"… 노동계가 분노하며 철회를 외친 이유
취지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직장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노동계가 들고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용 관계의 힘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법안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써 있지만, 현실 노동 현장에서 사측이 인사 평가나 채용 과정, 조직 분위기를 무기로 동의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는 직장인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자발적 동의'를 가장한 사측의 '강제 수용'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대기업 노조들의 반발도 매서웠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역화폐가 현금과 다름없고 경제 효과가 그렇게 확실하다면, 근로자의 피땀 어린 임금에 실험하지 말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세비(급여)부터 전액 지역화폐로 받아라"며 냉소 섞인 강력한 철회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3. 📉 "소비자 선택권 박탈과 경제 효율 저하"… 한국은행도 우려한 부작용
노동권 침해 외에도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오롯이 개인이 결정할 개인의 자유인데, 국가가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은행 연구진이 발간한 보고서(인천e음 상품권 사례 분석 등)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타 지역과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축시키고 역내외 생산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완화시켜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특정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유통기한까지 정해진 상품권으로 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자는 저축을 하거나 다른 지역의 필요한 서비스(의료, 교육 등)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으므로 사실상의 '임금 삭감' 효과를 낳는다는 비판입니다.
🔮 마무리하며: 3일 천하로 끝난 탁상 행정… 신중함 잃은 입법의 무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고질적인 도덕적 허영심이 낳은 해괴한 법안"이라며 포화를 퍼부었고, 여론의 흐름이 급격히 악화하자 결국 박민규 의원은 "의도와 다르게 현장에서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며 법안을 철회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을지 몰라도, 노동 현장의 엄혹한 현실과 '내 월급은 온전히 현금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였습니다. 국회 다수당의 입법 권력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려 할 때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지 잘 보여준 해프닝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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