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뜻밖의 법정 공방에서 뼈아픈 패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방송에서 본인이 '최초 개발자'라고 강조해 왔던 대패삼겹살의 원조 지위를 법원이 부정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했던 메뉴로,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명확한 판단입니다.
단순한 가십을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상표권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소송의 전말과 법원이 유튜버의 손을 들어준 3가지 결정적 이유를 예리하게 짚어봅니다.

- 소송의 발단: 김재환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종원이 최초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 제기 ➡️ 더본코리아 측에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 백종원 대표의 기존 주장: 1993년 고기를 얇게 써는 육절기 대신 햄 슬라이서 기계를 잘못 사서 얇게 말려 나온 삼겹살을 대패삼겹살이라 이름 붙였고, 1998년 상표 등록함
- 법원의 판단 (원고 패소):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부산 지역 상인들이 소쿠리에 가득 담아 유행시켰던 증거 인정 ➡️ 특별한 공정 없이 육절기로 썰면 둥글게 말리는 형태일 뿐이라고 판시
- 매출 감소 연관성 부정: 최근의 가맹점 매출 감소는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다른 논란들이 이어진 결과일 뿐, 해당 유튜브 영상 때문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음
1. 🥩 햄 슬라이서의 우연인가, 부산의 역사인가... 엇갈린 원조 주장
그동안 백종원 대표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패삼겹살의 유래를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해 왔습니다. 요식업 초창기 시절, 냉동 삼겹살을 자르기 위해 고기 육절기를 사야 했으나 돈이 부족해 저렴한 햄 슬라이서 기계를 잘못 구입했고, 이 기계에서 대패로 민 것처럼 얇고 둥글게 말려 나온 삼겹살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대패삼겹살'의 시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 개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1998년에는 상표권까지 등록하며 원조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는데요. 하지만 김재환 PD는 철저한 현장 취재를 통해 이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1990년대가 아닌, 그보다 10년 앞선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부산 지역에서 플라스틱 소쿠리에 얇게 썬 삼겹살을 한가득 담아 파는 방식이 크게 유행했다는 상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정황을 확보해 폭로한 것입니다.
2. ⚖️ 법원이 유튜버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판결 근거 2가지
법원은 더본코리아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김 PD의 의혹 제기가 정당한 공익적 언론 활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핵심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육절기로 얇게 썰면 원래 말린다" 제조공정의 보편성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독창적인 신기술이나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냉동 고기를 육절기로 얇게 썰어내면 물리적인 특성상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최초 개발했다고 독점할 수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② 최근 매출 감소는 "유튜브 탓이 아닌 백 대표 관련 논란 때문"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해당 의혹 영상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어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백종원 대표와 관련해 여러 논란(연돈볼카츠 사태, 상장 관련 공방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맹점의 매출 변화가 오롯이 유튜버의 영상 하나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3. 🏢 "점주 개인의 소송" 거리 두는 더본코리아, 향후 외식업계 파장은?
판결이 알려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소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 개인이 진행한 소송"이라며 본사 차원의 패소가 아님을 강조하며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가 백종원 대표가 아니라고 사법적으로 명시한 만큼, 향후 더본코리아 브랜드 이미지와 백 대표의 핵심 자산이었던 '외식업 원조 스토리텔링'의 신뢰도에는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마케팅용 '원조 타이틀'에 대해 대중과 미디어가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마무리하며: 마케팅 신화와 사법적 팩트 체크의 갈림길
우연한 실수에서 탄생했다는 백종원 대표의 대패삼겹살 신화는 대중에게 큰 재미를 주었지만, 법원은 1980년대 부산 골목 상권에서 피어났던 서민들의 먹거리 역사가 더 먼저였다는 팩트를 선택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과장된 마케팅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짚어낸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연이어 악재와 마주하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이번 '원조 박탈' 논란의 파도를 어떻게 넘게 될지 외식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대패삼겹살 판결과 백종원 대표의 원조 논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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